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장차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등 총 3,7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지만, 조합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조력 내용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우선 조합 측이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툰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은 조합의 해제·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일 뿐, 조합원 지위가 이미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의탈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대주 지위 상실’이라는 객관적 요건 변화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조합이 탈퇴를 승인하지 않아 분쟁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주택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상 별도의 의결 없이도 조합원 지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내부 의결이 없더라도 법령과 규약상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탈퇴를 승인하지 않은 채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세대주’라는 법정 요건의 상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