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서로 합의가 되면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를 거쳐 정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계획과 숙려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Mutual Divorce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이 가장 단순한 경로입니다. 다만 자녀와 재산 문제가 남아 있으면 문서 정리가 핵심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를 거쳐 정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계획과 숙려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의 문구를 분명하게 적어야 이후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vil Litigation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증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혼인 신뢰를 깨는 외도, 상간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폭행, 모욕, 학대처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우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가족 관계까지 포함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타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어도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도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의 실질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합니다.
동거, 생활비 부담, 주변인 인식, 자녀 양육 등 사실혼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International Divorce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사건은 준거법과 관할, 외국판결의 효력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와 당사자 국적, 거주지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 없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외국 법원 판단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지, 집행까지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4H EMERGENCY
이혼 분쟁은 재산, 양육, 위자료 쟁점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별 우선순위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