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제도
가사소송법 제50조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가 운영됩니다. 재판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Mediation
가사소송법 제50조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가 운영됩니다. 사건을 판결 이전에 정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가 운영됩니다. 재판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재산, 양육, 위자료를 한꺼번에 다루기보다 조정에서 정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recondition
재판이혼은 조정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의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재판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조정은 본안 이전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ompare
조정은 비공개성과 신속성이 강점이고, 판결은 법원의 판단이 중심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외부 공개가 적고, 민감한 사실을 비교적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모든 쟁점을 판결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빨리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선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Effect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항이 이후 집행과 이행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항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집행력 있는 합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이후 집행과 이행 문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ilure
조정이 결렬되어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 둔 자료는 본안에서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까지 준비한 자료가 계속 중요합니다.
24H EMERGENCY
이혼 분쟁은 재산, 양육, 위자료 쟁점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별 우선순위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