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로율은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 무단 수집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로율 대표번호 051-711-600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