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로부터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았고, A는 부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집 등 사업장 외 장소에서 의뢰인을 유인한 뒤, 다음 날 모델하우스로 데려가 충분한 숙고나 상의 기회 없이 분양계약 체결을 종용하였고, 계약금이 없던 의뢰인에게 금전을
조력 내용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분양계약 체결 과정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함을 정확히 짚어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법적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청약철회 고지가 누락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철회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권고신청이라는 신속한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적 관계를 이용한 유인 → 방문판매 성립 → 청약철회권 보장 미이행이라는 구조가 명확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양계약 분쟁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의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법정 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합 역시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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