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A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과 월 임대료 70만 8천 원이 정해졌으나, A는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임대료 납부를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체가 계속되자, 결국 임대차계약
조력 내용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변호사는 임차인의 장기 임대료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증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차인까지 직접 점유자로 특정하여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집행해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 미납 임대료·관리비·위약금·부당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장기적인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미납 임대료·관리비 등 금전 책임을 동시에 추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의의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금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언 변호사의 명확한 법적 전략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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