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년 경, 부산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조합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 약정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환불 보장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용역
조력 내용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분담금 반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핵심 조건임을 밝혀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액 환불 보장’을 미끼로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총회 결의 흠결·계약 일체성·기망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지는 전형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뚜렷한 분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행처럼 활용해 온 이른바 ‘전액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해,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은 무효이며 그 약정을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아가 형식상 조합원이 개인 명의로 부담한 브릿지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금 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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