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오던 임차인으로,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과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장기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앞두자 의뢰인은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 회수가 좌절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다급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및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매도를 이유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실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를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이 건물 매도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관되게 거절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소를 제기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은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입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분쟁의 핵심은 임대인의 사전·확정적인 계약 거절 의
사건 결과의 의의
임대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 에 있습니다. 특히 실제 신규임차인이 입점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대인의 확정적인 거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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