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과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임대차계약도 익년까뢰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과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임대차계약도 익년도까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그동안 형성한 영업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직접 찾아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조력 내용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우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명확히 거절한 사실을 정리·입증하여, 단순한 협의 결렬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존재, 권리금 액수, 계약 체결 의사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실제 권리금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만료 단계에 있었고, 임대인이 건물 매도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명확히 거절한 상태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즉, 이미 임대차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 계약까지 준비된 상태였음에도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로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실제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금전배상으로 명확히 환산해 준 판결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책임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손해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가치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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