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상가 건물의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하려던 신규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의뢰인들의 책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고, 권리금 포기 약정이 존재하며, 건물 일부 훼손과 원상회복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명확히 거절한 단계에서 이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의 확정적인 거절 의사 표시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고, 권리금 포기 약정이 존재하며, 건물 일부 훼손과 원상회복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임대인의 책임이 문제 된 경우에도 그 범위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권리금의 대부분이 장소적 이익에 기초한 점과 임차인의 영업기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제도 환경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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