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에게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 의뢰인은, 상간남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 모두 정통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전문변호사로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해당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물론 가족 전체에 미친 영향을 변론 과정에서 상세히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상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현실화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단순한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반영하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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