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단독 양육하던 중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친생자관계 입증과 양육비 청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과거양육비 1,000만 원 및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였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상대방이 기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마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동안 혼자 감당하여 온 양육비를 법적으로 청구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양육비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양육비소송변호사로서 인지청구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친생자관계 성립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모의 양육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단독 양육 경위와 소요 비용, 당사자 쌍방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전액 인용과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여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육비소송에 관하여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라 과거양육비 1,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장래양육비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양의무 인식 시기 등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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