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지속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피고 측의 다양한 항변을 모두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였던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에는 피고의 거처에서 동거생활까지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불륜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거처를 옮겨가며 동거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녀전문변호사로서 피고 측의 각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정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부부의 불화나 가출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의 증거 수집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민법상 고의불법행위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을 우회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감액 주장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시작하고 동거까지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관계 파탄을 믿었다는 항변, 원고의 증거 수집 위법성 주장, 원고의 불법행위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 발각 이후에도 동거를 지속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하되, 의뢰인이 청구한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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