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약 27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의뢰인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반소를 통해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혼소송재산분할금 9,760만 원을 지급받은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애칭을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단 둘이 만남을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 본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황혼이혼 사건을 전담하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이혼위자료 및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모두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별거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 선행 주장에 대해, 별거 이후에도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까지 이혼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가사와 음식점 운영에 함께 기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50%의 분할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쌍방의 기여도를 50%로 동등하게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9,760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귀속되도록 결정하였으며, 배우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도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시작 시점을 앞당겨 주장하며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별거 이후에도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상호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사정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거액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쌍방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배우자의 주장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이 인정되었으며, 배우자가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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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은 재산, 양육, 위자료 쟁점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별 우선순위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