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9,000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 측은 사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 안심보장약정이 추진위원회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드러났고, 조합 측은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복수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예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소송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추진위원회 규약을 분석하여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계약을 구성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여, 안심보장약정의 무효가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망 및 착오에 의한 취소,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도 예비적으로 병행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논거를 다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서, 권한위임동의서, 자금관리 집행동의서 등 다수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한 사정을 들어, 이를 통해 포괄적인 대리권이 수여되었고 안심보장약정이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는 민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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