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와 공동불법행위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사업부지 확보율을 고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기망으로 인정되어, 의뢰인들이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상담원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와 공동불법행위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분담금 전액 반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상담원으로부터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였고 약 7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업무대행비,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업부지는 전체의 약 39~40%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원하는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한 허위 고지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 측이 주장한 법정추인 항변에 대해, 의뢰인들이 기망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은 소송 과정에서 토지 관련 자료가 제출된 이후이므로,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분담금을 추가 납부한 것이어서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사와 상담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어 의뢰인들의 피해 구제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와 공동불법행위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상담원이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분양광고의 문구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고, 토지확보율 표현은 법령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분담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을 들어 법정추인에 의해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확보율과 고지된 수치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단순 과장을 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제기된 법정추인 항변도 기망 사실의 인식 시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 책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상담원에 대한 청구는 전면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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