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조합설립인가 전 임의탈퇴로 납부 분담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납부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조합설립인가 전 임의탈퇴로 납부 분담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례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2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측에서는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비율이 73% 이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주조합원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후 실제 사업 현황이 설명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취소와 납부금 전액 반환을 원하였으나, 조합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 취소와 임의탈퇴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여,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납부한 금원을 최대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조합가입계약서에 탈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임의탈퇴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변론기일에서의 탈퇴 의사표시로도 적법한 지역주택조합탈퇴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상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환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조합설립인가 전 임의탈퇴로 납부 분담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임의탈퇴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납부금 6,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 2,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조합원이 탈퇴하려면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 즉 14일 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탈퇴서 제출이 필요하며,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적법한 탈퇴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탈퇴 시 납부금의 10% 및 업무추진비 전액이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기일에서의 탈퇴 의사표시를 적법한 탈퇴로 인정하였고,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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