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6인이, 총회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각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대에 이르는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1인당 최소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변론종결일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안심보장증서상 환불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원하는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제기한 다층적 항변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격파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발기인 8인의 승인 결의가 조합원 총회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 창립총회 및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가 유효한 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조합원들이 약정이 무효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결의하여야 하는데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에 기반하여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의 납입금이 이미 확정된 분담금이 아닐 가능성을 들어 가정적 의사 주장을 반박하였고, 추가 납입금 지급이 무효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추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6인에 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은 세 차례의 총회 결의를 통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강하게 다투었으나, 법원은 발기인 회의는 조합원 총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두 차례의 총회에서는 약정의 무효 사실과 추인 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거나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의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사정이 법정추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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