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들이, 해당 증서가 총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착오·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여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의뢰인들을 조합원에서 제명 처리하였고, 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이후 분담금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들을 중심으로 착오 및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 취소라는 핵심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약정이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인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결의 없이는 무효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이러한 무효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또는 제명 후 조합이 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이라는 청구 구조를 병행하여 공제 주장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 6인에 대해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을 인용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각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환불 조건인 사업 무산 사실도 없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규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이상 무효이고, 의뢰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들의 청구는 기망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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