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허위 광고와 무효 안심보장약정으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1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허위 광고와 무효 안심보장약정으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례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홍보관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 일정, 시공사 확보, 추가분담금 없음, 저렴한 분양가 등 여러 유리한 조건을 설명받았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일정 기한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고, 동·호수까지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 무효와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다층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를 결여하여 무효이고, 그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이상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보장약정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설명,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안내 등 다수의 허위 고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여 계약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추진위원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한 청구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허위 광고와 무효 안심보장약정으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분담금 1억 700여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부제소합의, 업무대행비 공제, 위약금 공제 등의 항변이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원인 구성의 정밀성과 증거 정리의 충실함이 피고들로 하여금 방어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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