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1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홍보관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업 일정, 시공사 확보, 추가분담금 없음, 저렴한 분양가 등 여러 유리한 조건을 설명받았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일정 기한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고, 동·호수까지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 무효와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다층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를 결여하여 무효이고, 그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이상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보장약정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설명,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안내 등 다수의 허위 고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여 계약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추진위원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한 청구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분담금 1억 700여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부제소합의, 업무대행비 공제, 위약금 공제 등의 항변이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원인 구성의 정밀성과 증거 정리의 충실함이 피고들로 하여금 방어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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