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 반환 사례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실제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에 대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 반환 사례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사업부지의 약 80%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실제 매입한 사업부지가 전체의 약 7.7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입 당시 제공받은 자료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였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합 측의 행위가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제기한 부제소 특약 항변에 대해, 해당 각서 조항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을 전제로 조합원 의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것일 뿐,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여 소 자체가 각하되는 결과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접 또는 분양상담사를 통해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창립총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여, 조합가입계약의 기망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 반환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세 가지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배포된 자료와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장 발언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탈퇴 없이 소를 제기한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기망이 먼저 인정된 이상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계약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탈퇴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망에 의한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제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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