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 자동 소멸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자동 소멸되었음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1심에서 기각되었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승소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 자동 소멸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항소심 승소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자, 조합 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약금 없이 탈퇴를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고 올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의 안내에 따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환불요청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택조합탈퇴 절차를 밟았으나, 조합은 사업수지 정상화 이전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세대주 지위 상실에 따른 자격 자동 소멸과 환불요청서·확약서에 의한 임의탈퇴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법적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및 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상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도 자격이 자동 소멸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 담당자가 스스로 세대주 지위 상실을 요청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분담금 반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 항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 자동 소멸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의뢰인 3인에 대해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대에 이르는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의 대부분도 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이 탈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므로 자격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의뢰인들이 세대주 지위를 재취득한 사정을 들어 자격 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담당자 스스로가 세대주 지위 상실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들의 행위를 신의성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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