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6,000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한 안심보장약정의 기망 사실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일정 기한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 환불보장약정이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임이 드러났고, 조합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계약 해지 또는 환불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가입계약 취소라는 법적 구성을 선택하여 분담금 전액 반환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예비적으로 병행하여 법적 논거를 다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에게 분담금 전액 및 소 제기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탈퇴 과정에서 작성한 환불신청서 및 권리포기각서를 근거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서는 탈퇴를 전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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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은 계약서와 현장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