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들이, 조합의 과도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반환 시기 지연 시도에 맞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의 비용만 공제 가능하고 일반분양 완료 시점에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계약 체결 이후 의무납 결의와 추가분담금 결의 등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대폭 증가하자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세대주 지위 상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업무대행비, 조합운영비, 토지 담보대출이자, 금융비용 등 광범위한 항목을 공동부담금으로 분류하여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의뢰인들이 조합에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여러 복잡한 쟁점을 단계별로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탈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이 서면 탈퇴 통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공동부담금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분담금으로 이미 반영된 비용을 중복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총회 결의로 공동부담금 범위를 무제한 확대할 수 없다는 규약 해석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제기간의 종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일반분양 수입이 반환 총액을 초과한 시점에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들에게 분담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은 피고가 환불처리 완료일까지 발생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납부 분담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와 다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부담금 항목으로 주장한 7개 항목이 개별분담금에 이미 포함된 비용임을 인정하여 이중 공제를 차단하였고, 일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총액이 지위 상실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분담금 총액을 초과한 시점에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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