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후, 조합이 규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더라도 자격 상실 시점에 시행 중이던 변경 전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담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은 자격 상실 이후 변경된 조합규약을 근거로 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진행한 다른 조합원들은 규약 변경 이후 자격을 상실하여 불리한 규약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의뢰인은 규약 변경 이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과 규약 변경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는 변경 전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 측이 의뢰인의 자격 상실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들어 변경 후 규약을 적용하려는 주장에 대해, 조합원 자격은 법령 및 규약에 따라 객관적 요건의 상실로 자동 소멸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인식 여부가 적용 규약을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전 규약상 공동부담금의 의미와 계약서상 공제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변경 전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게 납부금에서 업무추진비와 계약서상 명시된 30% 공제분을 제외한 2,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의 자격 상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변경 후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 자격은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에 자동 상실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인식 여부는 어느 규약이 적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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